KC 무선통신
KC 무선통신 인증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요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 2부터 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부터 7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3가지 항목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적합인증은 유.무선 통신기기제품에 해당합니다.
대상기기
1) 선박용 레이더, H/V/UHF 대 송수신 장치, 전자교환기
2) 국선 또는 기간 통신망 사용 제품 (예, 전화기, 모뎀 등)
3) 미약전파기기를 제외한 무선사용 기기 (예, RFID, Zigbee, Bluetooth, WiFi, 기타 2.4 GHz 사용 제품 등)류
준비 시료 및 서류
1) 시료 2대 (무선 셋업 포함)
2) 대리인 지정(위임)서 및 식별부호 신청서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한글 사용설명서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6) 회로도
7) 안테나 사양서
8) 주파수 채널 표 및 식별코드
9) Test program
라벨 표시 사항
1) 상호명, 제품명,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사 / 제조국가
4) KC 마크 및 인증번호
라벨 및 식별부호 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식별부호 표시 | 도안요령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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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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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부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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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요령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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